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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노동보호법안 통과 임박, 노사 간 합의점 도출 난항

경제∙일반 작성일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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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4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정부에 노동 보호법 제정, 아웃소싱 및 무급 인턴십 폐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그리고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의회가 이번 주 '노동보호법안(RUU Ketenagakerjaan)'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는 법안의 핵심 조항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최저임금 산정 방식, 아웃소싱 및 기간제 근로계약(PKWT) 관련 규정, 퇴직금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의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노동 문제 특별보좌관이자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 위원장인 사이드 이크발은 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노동계와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간의 중재를 주선했으나 양측이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아웃소싱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정규직 업무에 대한 기간제 계약 금지 등 10가지 핵심 사안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는 운영의 유연성을 강조해온 경영자협회(Apindo)의 입장과 크게 대립되는 부분이었다.

 

지난 1일에는 인도네시아 금속노조연맹(FSPMI) 주도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보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또다시 벌어졌다.

 

금속노조연맹은 올해 주(州) 단위 최저임금(UMP)과 시(市) 단위 최저임금(UMK)을 7.5%에서 9.5% 사이로 인상하고 노후저축(JHT)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존 규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퇴직금 지급안을 거부하고 아웃소싱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사이드 위원장은 최대 9.5%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인도네시아 전역의 지역별 경제 성장 격차를 고려하고, 노동자의 구매력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특정 산업 분야의 직무 특성, 위험 요소, 요구되는 기술 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해당 법안이 노동 관련 규제를 더욱 경직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이미 높은 수준인 인도네시아의 기업 운영 비용이 더욱 상승하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영자협회 신따 깜다니 회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를 촉구하며, 이번 법안이 단순히 노동자 보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기회 확대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자협회와 각 산업별 협회들이 노동보호법안에 포함된 추가 의무 사항, 고용 관계에 대한 제한,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 등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자협회는 새로운 노동보호법안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10가지 핵심 사안을 제시하며, 기업 운영의 유연성과 근로자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제안된 내용에는 법안 명칭을 ‘노동보호 및 일자리 확대 법안’으로 변경하는 것과, 2030년까지 매년 200만 개의 신규 공식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구매력 및 복지 수준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경영자협회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의 변경도 제안했는데, 임금 조정을 매년이 아닌 2년마다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 조정은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그리고 임금 인상률 결정의 고정 계수인 '알파지수(alpha index, 초기값 0.1)'를 기준으로 하되,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산출한 표준 생계비를 상한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요구 사항은 특정 직무 분야의 아웃소싱 제한 규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기간제 근로 계약(PKWT) 규정을 다양한 직무 특성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퇴직금을 사전 적립식 제도로 전환하여 정부의 실직보험(JKP) 제도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밖의 주요 사안으로는 해고 방지, 근로자 직업 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주당 최대 정규 근로 시간 45시간 설정(단, 업종별 필요에 따른 조정 허용) 등이 있으며, 근로자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비례적'인 제재와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휴회기에 들어가기 전인 10월 8일 또는 그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한 설정은 2024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의회에 '일자리 창출법'과는 별도의 새로운 고용 관련 법률을 2년 이내에 제정하라고 명령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연구원 유수프 렌디 마닐렛은 핵심 문제는 규제의 엄격함이나 완화 여부가 아니라, 규정이 명확하고 공정하며 집행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항들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 핵심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활용, 견습제도의 악용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시정 조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핵심은 효과적인 감독과 진정한 노사정 대화에 있다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이의 제기를 받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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