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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온라인 판매자 세금 징수 연기…오프라인 유통업계 ‘불공정’ 세제 혜택 비판

유통∙물류 작성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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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따나 아방 시장의 의류 매장의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2023.9.25(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소득세 원천징수 시행을 또다시 연기하자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오프라인 매장들은 소비 둔화와 비용 상승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라인 사업자와의 세금 부담 차이가 지속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매업체·쇼핑센터협회(Hippindo) 부디하르조 이두안샤 회장은정부가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의 취지가 온라인 판매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가 동일한 세금 체계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사업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모두에 대해 세금을 징수·납부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준수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쇼핑센터협회(APPBI) 알폰주스 위자야 회장은 지난 7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소비 둔화가 쇼핑객 수보다는 소비 방식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는데, 쇼핑몰 방문객 수는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구매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점점 저가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매업계는 전통적으로 최대 성수기인 라마단과 이둘피뜨리 연휴 이후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할인과 판촉 행사에 의존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상품 가격 부담을 낮추고 있다


알폰주스 회장은 전자상거래 세금 징수를 다시 연기한다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거래 규모가 여전히 훨씬 큰 만큼 소비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면 오프라인 부문에 대한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자를 대신해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한 제도의 시행을 당초 8 1일에서 11월로 연기했다. 이 제도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금의 징수 주체를 판매자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변경해 세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무부 규정 제37/2025(PMK No. 37/2025)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중소영세기업(MSME)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최종소득세를 납부한다. 다만 또꼬뻬디아(Tokopedia),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블리블리(Blibli) 등 지정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징수해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재무부 세무당국은 11월로 시행을 연기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지만,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12, 경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면 시행을 다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새로운 세금 조치는 경제성장률이 6%에 도달했을 때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29%, 1분기 5.61%에서 둔화됐다.

 

당초 8 1일 제도 시행 이후 일부 플랫폼이 판매자에게서 원천징수했으나 아직 국가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환급된다. 세무당국은 시행 재개 시점에 맞춰 플랫폼에 세금 징수기관 자격을 다시 부여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자들도 제도 시행에 반발했다. 플랫폼 수수료와 행정비용 등으로 이미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세금 원천징수까지 이뤄지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이유다. 8 1일 시행 직후 판매자들은 실제 거래 내역을 소셜미디어에 잇달아 공개하며 추가 세금 원천징수가 소비 부진 속에서 사업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는 시스템 개선과 기술적 준비, 판매자 교육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시행 시점을 내년 1월까지 연기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부디 쁘리마완 idEA 회장은 지정된 4개 플랫폼이 세금 징수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시스템을 조정하고 제도를 시험했으며 판매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시행 일정을 결정하더라도 플랫폼들은 이에 따를 것이라며, 세무당국이 제시한 내년 1월 시행 의견도 추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빠라마디나대 경제학자 위자얀또 사미린은 온라인 판매자들의 반발이 세금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현재의 취약한 경영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근의 시행 연기는 이해할 수 있는 조치라며, 해당 규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 간 세율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세금 납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납세자 데이터 개선, 과세 기반 확대, 세수 증대, 세금 조작 기회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 시점은 경제 상황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 중반께가 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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