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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미국에 팜유 관세 면제 요청

무역∙투자 작성일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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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뜨라 잠비 지방의 팜농장에서 노동자가 팜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2023.6.29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무역조치에 따라 부과된 신규 관세에서 팜유를 제외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2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부 장관은 27 "팜유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현재 워싱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미국 당국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정부가 팜유 외에도 일부 천연자원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요청했지만, 대상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계 최대 팜원유(CPO)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주요 팜유 공급국이다.

 

미국은 강제노동 의혹을 조사하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지난 24일부터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2025년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가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 세계 10% 관세가 종료된 지난 24일부터 적용됐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강제노동 조사에서 다른 교역국보다 비교적 유리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강제노동 방지 기준을 충족한 '준수국' 17개국에는 10%의 관세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등과 함께 준수국에 포함됐다. 당초 준수국은 6개국이었으나 이후 17개국으로 확대됐다.

 

반면 호주, 싱가포르, 한국, 중국, 홍콩 등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유입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준수국으로 분류돼 1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생산 능력과 관련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이 조사와 관련해 미국 측에 정부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이자 비석유가스 부문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이다. 의류와 팜유 및 팜유 파생제품 등 다양한 수출품의 핵심 시장으로, 인도네시아는 올해 1~5월 미국과의 교역에서 약 7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조니 마르따 무역부 국제무역협상국장은 지난 27일 수출시장 다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 2 19일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ART)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 제품 가운데 미국산 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은 없어 협정이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더라도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마다 담당 분야는 다르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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