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美 강제노동 관세 10% 부과에 추가 협상 착수
본문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 따라 자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자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에 따른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이유로 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수출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제조정부 하르요 리만스또 대변인은 2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정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를 지속하며 가장 유리하고 경쟁력 있는 관세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무역대표부가가 인도네시아의 강제노동 방지 노력과 관련 법·제도 구축을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1974년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시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올해 2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된 이후 제301조를 새로운 무역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같은 날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150일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전 세계 대상 10% 관세도 종료됐다.
미국은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유입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호주, 중국(홍콩 포함), 싱가포르, 한국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미국은 강제노동 문제와 별도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과잉 생산능력에 대해서도 제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르요 대변인은 "미국 측에 따르면 과잉 생산능력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6월 미국 수출품에 적용될 최종 관세율이 약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강제노동 관련 10% 관세에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한 추가 관세가 더해질 가능성을 반영한 수치다.
정부는 현재 협상을 통해 최종 관세율을 낮추는 한편,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와 강제노동 문제 개선 노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ART)에 포함된 품목별 관세 면제도 최대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월 19일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다음 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19%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하면서 협정 시행과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양자 협정 자체는 유효하지만, 무효화된 관세 권한과 연계된 일부 조항이 법적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이자 비석유가스 부문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이다. 의류와 팜유 파생제품 등을 중심으로 올해 1~5월 대미 무역흑자는 약 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는 새로운 관세 체계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수출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섬유·의류·신발 산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기계·장비와 동식물성 유지류도 주요 영향을 받을 품목으로 꼽혔다.
경영자협회 신따 깜다니 회장은 24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장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특히 노동집약 산업의 경영 판단에 부담이 될 것이며, 기업들은 관세 수준뿐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행의 확실성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세 구조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업들은 생산 확대와 설비 투자, 신규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품목은 관세 면제 여부가 아직 협의 중인 만큼 영향은 품목별로 달라질 것이다.
신따 회장은 "협상 중인 관세 면제 품목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지속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관세뿐 아니라 투자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산기지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정책연구센터(CIPS)의 하스란 연구원은 24일, 방글라데시,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경쟁국들도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낮은 관세율만으로 혜택을 보기 어렵고, 높은 물류비와 무역원활화 비용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한계자본산출계수(ICOR), 항만 인프라, 원자재 및 중간재 조달 여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리잘 또피꾸라흐만 거시경제금융센터장은 24일, 강제노동 문제는 미국과의 교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모든 인도네시아산 제품이 강제노동과 연관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해외 구매기업과 투자자들이 공급망 실사와 노동 기준, 원산지 추적을 더욱 강화하면서 수출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