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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항공사 유류할증료 인상 허용...운임상한선의 50%까지

교통∙통신∙IT 작성일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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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다 항공 여객기(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가 항공유 가격 상승에 대응해 국내 정기 상업 항공편의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조정했다.

 

14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에 따라 항공사들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항공권 상한요금의 최대 50%까지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평균 항공유 가격이 리터당 29,116루피아까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유류할증료 수준은 연료 공급업체가 책정한 평균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민간항공국장 루끄만 라이사는 이번 조정이 항공유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이 소비자 보호와 항공권 가격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항공유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정부 메커니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들은 유류비 상승으로 운영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유류할증료 항목을 기본 운임과 별도로 항공권에 명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항공유 가격 상승을 이유로 국내 항공사들에 대해 38% 수준의 유류할증료 부과를 승인한 바 있다. 당시 항공업계는 최대 50%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보다 낮은 수준만 허용했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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