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천연자원 수출대금 새 규정, 일부 국가 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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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천연자원 수출외화수익(DHE) 의무 예치 강화 정책과 관련해 일부 국가에 대해 1년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7일 금융시스템안정위원회(KSSK) 기자회견에서 “새 DHE 규정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어떤 국가가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규정 발표 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장관은 면제 대상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 등 채굴 산업 수출업체에는 해당 정책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체결된 인도네시아·미국 간 상호무역협정(ART)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협정을 통해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기존 32%에서 19%로 낮추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일부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에 합의했다.
해당 협정에는 미국 투자자에 대해 천연자원 수출외화수익(DHE)의 국내 보유 의무 규정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다만 이 협정은 아직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이와 함께 핵심 광물을 포함한 산업 원자재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광산업에 투자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지분 매각 의무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천연자원 수출외화수익(DHE) 정책은 정부령 제36/2023호를 개정한 것으로, 지난 3월 정부령 제8/2025호를 통해 마지막 수정이 이뤄졌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외환 유동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기존 제도는 수출대금 상당 부분이 해외에 남아 있어 국내 외환 유동성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천연자원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을 최소 12개월 동안 국내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해 외환보유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새 규정은 수출업체가 외화를 국영은행에만 예치하도록 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국내 은행이 예치 기관으로 허용됐었다. 또 수출대금의 루피아화 환전 한도를 50%로 제한했으며, 이전 규정에는 이같은 제한이 없었다.
반면 외화 사용 허용 범위는 확대된다. 새 규정은 조달과 운전자본 용도의 외화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외환보유액 감소와 루피아 약세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추진됐다. 뻬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는 7일 “대규모 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루피아 방어에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은 4월 말 기준 1,462억 달러로, 3월 말 1,482억 달러에서 감소했다.
자카르타 은행간 달러 현물환율(JISDOR)에 따르면 루피아 환율은 지난 5일 달러당 17,425루피아까지 하락하며 수십 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7일에는 17,362루피아로 소폭 반등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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