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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대통령, 미 무역압박 속 ‘국익 우선’ 전략…무역협정 탈퇴 가능성 시사

무역∙투자 작성일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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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ART)과 관련해 국익을 해칠 경우 언제든 협정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즉각적인 탈퇴를 시사한 것은 아니며, 협정 비준도 단기간 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7일 함발랑 자택에서 기자 및 경제학자들과 만나어떤 협정이든 국가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떠날 수 있다기존 법규와 충돌하는 조항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인도네시아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ART)의 일부 조항이 광물 수출 금지, 외국인 지분 제한, 언론·출판 규제 등 기존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특히 디지털 분야의 국경 간 서비스 규정은 글로벌 플랫폼의 수익 공유 의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이에 대해각국의 적용 법률이 우선한다며 국내 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쁘라보워는 핵심 광물 분야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는 열려 있지만, “국제 시장 가격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020년에 도입한 원광 수출 금지 정책 역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업정책의 핵심인 국산부품 사용요건(TK   DN)도 계속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외국인 지분 제한 문제도 쟁점이다. 현행 법상 미디어, 방송, 광업 등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은 20%로 제한돼 있으나, 협정 초안에는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호무역협정(ART) 비준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조정부 국제경제협력 담당 부국장 에디 쁘리오 빰부디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해 비준이 당장 추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한 것으로, 상호무역협정(ART) 역시 같은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10월 미국과 별도의 상호무역협정(ART)을 체결했지만, 올해 3월 해당 협정이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말레이시아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19% 관세도 효력을 잃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과잉 산업 생산능력과 강제노동 관련 법 집행 미흡 여부를 조사하는무역법 301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4 15, 공청회는 4 28일부터 시작되며, 조사 결과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적용 중인 10% 기본 관세의 종료 시한과도 맞물려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해당 조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무역부 국제무역협상총국장 자뜨미꼬 브리스 위짝소노는적극적 방어를 통해 미국 측 주장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리안디 락소노 연구원은 정부가 ART 일부 조항만 선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요구도 있다필요할 경우 협정 탈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탈퇴 시 미국이 추가 제재나 관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01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준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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