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플랫폼 노동 ‘위장 고용’ 논란…정부, 2027년까지 관련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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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 수백 명의 온라인 주문형(on-demand) 운전자들이 서비스 제공자와 운전자 파트너 간에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을 즉시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에서 플랫폼 기반 노동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른바 ‘위장 고용(disguised employment)’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단체들은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고, 정부는 플랫폼 경제(gig economy)를 규율할 별도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5일 전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정책연구센터(CIPS)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위장 고용’은 겉으로는 독립적 파트너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근로 조건의 유연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 권한과 교섭력이 제한된 상태를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정책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자 정책 분석가인 지미 다니엘 브를리안또는 4일 공개 토론에서 “플랫폼 노동을 하나의 획일적인 범주로 봐서는 안된다”며 “가장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되, 유연성과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정책연구센터는 노동자의 교섭력과 업무 자율성 정도에 따라 국내 플랫폼 노동의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차량 호출 서비스(ride-hailing services) 운전기사들은 자율성과 교섭력이 낮아 ‘위장 고용’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연구는 또한 이들 운전기사들이 ‘가짜 유연성(fake flexibility)’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 시간 선택 등 일부 측면에서는 유연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 기간 활동하지 않으면 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인프라 및 교통을 담당하는 하원 제5위원회 부위원장인 샤이풀 후다는 이날 토론회에서 “창작 산업부터 운송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둘러싼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법안 초안을 마련한다”며 “늦어도 2027년 초까지는 법안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운송노동조합(SPAI)의 릴리 뿌지아띠 위원장은 2003년 제정된 인력법 제13호가 차량 호출 기사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 호출 기사들을 플랫폼 운영사의 ‘파트너’가 아닌 정규 근로자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용 안정성 강화와 여성 운전기사 보호 대책, 공정한 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릴리 위원장은 “유연성은 주로 부업으로 일하는 기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생계를 전적으로 이 일에 의존하는 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보호만 받고 있다. 이들을 동일한 범주로 묶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미디어·창작 노동자 노조 ‘신디까시(Sindikasi)’의 암브로시우스 에밀리오 역시 플랫폼 노동의 유연성이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창작 산업에서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만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전면 개정이 예정된 노동법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보다 포괄적인 노동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정책연구센터는 정책 당국에 대해 일률적 접근 방식을 지양하고, 특히 위장 고용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요금 산정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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