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정상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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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아이르랑가 하르타따르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모든 협상 쟁점이 양측 간에 이미 합의됐으며, 이제 남은 절차는 양국 대통령의 서명 일정만 조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르랑가는 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경제 정상회의 기조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상호 관세’ 협상은 모두 마무리됐다며, 상호무역협정(ART·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의 법률 초안 작업도 약 90%까지 진척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양국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을 당시 체결한 비공개 협약(NDA)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 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한 국가 중 하나다. 이 합의로 인해, 당초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수출품에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던 32%의 고율 관세는 19%로 낮아졌다.
협정 서명이 이달 중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일랑가는 “대통령 일정 조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이미 협정의 큰 틀에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과 서명은 여러 차례 연기돼 왔다. 앞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19%의 관세를 유지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의 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는 여러 추가적인 양보 조치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양국 정부는 10월 말까지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국이 사상 최장 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양자 회담 일정이 11월로 밀렸고, 서명 시점도 12월로 연기됐다. 미국의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10월에 이미 미국과 상호무역협정(ART)을 체결했다.
12월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인도네시아가 이른바 ‘독소 조항(poison pill)’을 받아들이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조항은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와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미국과 사전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미국의 제재 및 경제적 제한 조치에 보조에 따라야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가 이미 수용한 조건이다.
이어 12월 10일에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가 공동성명에 포함된 일부 합의를 번복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로 인해 협정 자체가 무산될 위험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월 말까지 협정을 체결하려는 의지를 유지했다. 아이르랑가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워싱턴 DC를 방문했지만, 이 시한 역시 넘기게 되면서 서명 시점은 다시 1월로 미뤄졌다. 1월에도 다시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추가 협상을 진행했고, 이후 모든 쟁점이 해결됐으며 1월 말까지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이르랑가는 지난 2일, 1월 시한이 지켜지지 못한 이유는 양국 정상의 일정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기간 중, 쁘라보워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서명 일정에 함께 참석하면서 ART 서명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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