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미국, 관세 협상 핵심 쟁점 합의…1월 말 정상 서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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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합의하며, 이르면 1월 말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3일 전했다.
인도네시아측 수석 협상가인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부 장관은 22일 늦게 워싱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회담을 마친 뒤 현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모든 실질적인 사안이 해결됐다”며 “최근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원했고 팜유, 차, 커피에 대한 관세 면제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이자 로부스타 커피 원두의 주요 공급국이다.
양국 간 협상은 이달 초 미국 측이 인도네시아가 기존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결렬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시 이 문제를 “협상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율”이며 표현과 문구 조정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아이르랑가는 이번 회담 중에도 "협상에는 항상 역동성이 있지만, 모든 중요한 쟁점들은 해결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제품에 대한 균형 잡힌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국 정부는 1월 말까지 쁘라보워와 트럼프 간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 자리에서 상호 관세 협정이 공식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해당 협정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와 무역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인도네시아의 정책 자율성은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은 상업적이고 전략적인 성격을 지니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와 체결한 관세 협정에서, 새로운 무역 협정이 미국의 주요 이익을 위협할 경우 기존 합의를 종료하고 트럼프가 4월에 발표한 관세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인도네시아와 미국 협정에는 이같은 제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협정에는 디지털 무역, 기술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도 포함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 최대 32%의 관세 부과를 경고했으나, 7월 예비 합의 후 19%로 관세율을 인하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대미 수입을 확대해 무역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였다.
아이르랑가는 “1월에 서명이 지연되더라도 합의안 초안에 양측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32%로 다시 인상할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호 무역 협정(ART) 체결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에 따르면, 1월~10월까지 양국 간 교역 규모는 362억 달러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14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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