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체의 쌀 수입이 ’불법’이라는 인니 정부...상공회의소는 반발 “허가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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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까시의 농업 지역에서 농부들이 쌀을 수확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이라고 지적한 250톤 규모의 태국 쌀 수입 논란에 대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아쩨 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아쩨주의 사방(Sabang)으로 입하된 쌀 수입에 대해 암란 술라이만 농업부 장관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식량 자급자족 강화 기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규탄하자 상공회의소가 반응을 낸 것이다.
암란 장관은 해당 쌀 수입이 중앙 정부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행위이므로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상공회의소 아쩨 지부장 무함마드 이크발은 특별경제구역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 쌀 수입이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이크발 지부장은 사방 지역에 반입된 수입 쌀은 사방(Sabang) 자유무역항관리국 (BPKS)이 발급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사방 자유항 및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법률 제37/2000호와 아째 거버넌스에 관한 법률 11/2006호의 167조에 규정된 사방을 관세없는 지역으로 지정한 특별 자치권 조항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법령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 지역에서 표준 수출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11월 14일(금) 줄키플리 하산 장관의 식량조정부 장관실과의 제한적인 협의를 통해 사방 자유무역항관리국 (BPKS)은 물론 중앙 정부의 수입 승인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크발 지부장은 쁘라보워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사방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도록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암란 장관은 11월 14일 조정 회의에 대해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그는 오히려 회의 당시 작성된 공식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 정부 관계자들이 수입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정반대로 주장하며 문제의 쌀을 수출한 태국 정부가 발급한 허가서류를 제시한 것은 국내의 관련 절차를 회피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라고 비난했다.
농업부는 쌀의 국내 재고가 충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쌀 수입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은 3,4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정부 쌀 비축량은 38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개발계획기관(Bappenas)는 내년 초까지 총 비축량이 1,289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해당 자료에서 아쩨 주의 식량 균형 전망치에 따르면 쌀 잉여량은 87만 1,400톤, 가용 재고량은 153만 톤이며 소비 수요는 66만 7,700톤으로 쌀이 남는다. 사방 역시 예상 잉여량은 970톤, 가용 재고는 5,911톤이므로 4,940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쟁은 경제특구 규정과 국가 정책 우선순위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갈등을 부각한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법령을 내세우고 있다.
농업부는 무역부, 국가물류청(bulog), 경찰, 군과 협력하여 문제의 쌀이 입하된 창고를 봉쇄했고 대통령 지시에 반하여 쌀 수입을 허가하거나 승인한 관련자들을 파악해 해임도 불사할 것이라 위협했다. 또한 추가적인 무단 수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탐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쌀 수입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란 장관은 베트남, 태국 등 전통적인 쌀 수출국의 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인도네시아의 쌀 수입업자들로서는 유혹이 크겠지만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식량주권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최대 25만 톤의 쌀 수입 요청을 받았지만 쁘라보워 대통령이 충분한 재고를 이유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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