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다 인도네시아, 임대인들을 상대로 한 파리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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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다 항공 여객기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가루다 인도네시아 자회사 가루다 인도네시아 홀리데이 프랑스(Garuda Indonesia Holiday France, 이하 GIHF)가 파리에서 두 임대인 그레일레그(Greylag) 1410과 그레일레그 1446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파리민사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하는 예비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책인 임시 압류 절차에 따라 2022년 일시 폐쇄됐던 GIHF의 은행 계좌 압류를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가루다의 이르판 스띠아뿌뜨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나 16일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이 두 임대인이 우리를 고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레일레그가 시도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은행 계좌의 완전한 해제에 더해 압류로 인한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도 23만 유로(미화 24만4703달러)를 지불하라고 그레일레그에게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수색 요청에 대해 강력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르판은 가루다 인도네시아의 구조조정 계획이 법에 따라 모든 채권자들과 오랜 논의를 통해 취해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현명하게, 즉 법에 따라 대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사법적 해제가 항공사의 2022년 말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에 등록한 두 임대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구조조정 계획의 법적 적합성에 대한 가루다의 약속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IHF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 앞서 가루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한 반면 호주에서 그레일레그가 제기한 청산 소송은 현지 당국에 의해 기각됐다.
가루다는 이러한 판결은 구조조정 제안이 이미 법에 부합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르판은 이러한 승리로 인해 가루다 인도네시아가 점점 더 민첩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회사로 변모할 것을 낙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많은 가루다 항공은 지난 해 대규모 부채 구조조정을 겪으며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 회사의 주식은 2022년 마지막 6개월 동안 거래가 중단된 후 1월 초에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를 재개했다.
이르판은 가루다 인도네시아가 비즈니스 생태계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부 압력에 대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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