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온라인 쇼핑몰 과세’ 계획에 판매자들 소셜미디어로 ‘엑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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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에 새로운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흔한 전자상거래 방식인 ‘소셜미디어 판매’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셜미디어로 빠져 나가는 ‘엑소더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서(西)자바 섬 데포크 시에서 2015년부터 홈메이드 칠판을 토코피디아·부깔라팍(Bukalapak)·쇼피 등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해온 레시 파마 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판매를 시작했다. 정부가 최근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녀는 판매처를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소셜미디어로 완전히 옮길 생각도 하고 있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과세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스리 물라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하는 오프라인 쇼핑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상거래에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장관은 오프라인 쇼핑몰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금은 ‘이베이(Ebay)’와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만 하는 오픈마켓 스타일의 온라인 쇼핑몰과 ‘아마존(Amazon.com)’ 스타일의 제3자에게 물건을 넘겨 받아 판매·배송을 쇼핑몰 업체가 책임지는 제3자 판매 형식 온라인 쇼핑몰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과세 대상에서 소셜미디어 기반 판매가 제외된 점이다. 판매자가 인스타그램에 상품 사진과 설명을 올리면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은 계좌 이체를 통해 판매자에게 상품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되는 소셜미디어 기반 판매는 인도네시아에서 꽤나 흔한 편이지만, 정식 쇼핑몰 플랫폼이 아닌 탓에 정부의 조세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안대로 과세가 진행될 경우 수백만명의 셀러(온라인 상품 판매자)들이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레시 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아예 폐쇄하지는 않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상에서만 비과세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매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대표 온라인 오픈마켓 중 하나인 ‘부깔라팍’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무하마드 파즈린 라시드는 현지 언론에 “만약 조세 당국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한할 경우, 부깔라팍의 셀러들은 세금 때문에 판매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판매자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한 판매를 선호하게 되면서 ‘엑소더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라시드 CFO의 우려대로 새로운 세금 부과는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지난 수년간 해외 투자금을 쓸어담아온 인도네시아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인도네시아 최고 인기 오픈마켓 업체인 ‘토코피디아’는 올해에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으로부터 11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은 바 있다. 그보다 먼저 대만의 보험 기업 케세이파이낸셜홀딩스와 글로벌 투자기업인 힐하우스캐피털도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싱가포르 기업 ‘쇼피’에 5억 5000만 달러(약 6055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같은 해외 기업의 투자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업계가 얼마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엘도라도’처럼 비춰졌는지 잘 보여준다. 구글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2025년까지 연간 매출 810억 달러(약 8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협회는 정부가 소셜미디어 판매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무려 60%가 소셜미디어와 기타 웹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오히려 40% 수준에 그쳤다.
닛케이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계의 성장을 망치지 않으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의 재원에 필요한 세입을 마련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세무분석센터(CITA)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의 연간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는 150조~200조 루피아(약 12조~16조 원) 정도다. 이 수익에 현재 부가가치세 수준과 같은 10%의 세율로만 세금을 거둬도 정부는 20조 루피아(약 1조 6300억 원)의 막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인도네시아 조세 당국은 당초 이 새로운 조세안을 지난 10월 중순 전까지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강한 반대로 현재 재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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