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협회, 국내 선박 이용 의무 철회 발언 관련 설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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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석탄협회(APBI)는 루훗 빤자이딴(Luhut Pan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최근 석탄과 팜원유(CPO) 수출업자에 대해 국내 해운 업체의 이용을 의무화한 무역부장관령 ‘2017년 제82호’를 시행 전에 철회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5월 1일에 발효할 예정이었다.
루훗 장관은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이 (국내 선박 이용 의무화를 규정한) 무역부장관령의 철회를 결정했다”고 발언했다.
한편 무역부의 한 관계자는 “(무역부장관령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정보가 뒤엉키고 있다.
APBI 관계자는 “석탄 수출에 이용되는 자국 선박의 비율은 2% 미만으로, 무역부장관령이 5월에 시행되면 석탄의 수출은 급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제82호’를 철회하면서 석탄 수출을 늘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에 주는 영향을 경감화 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도 반한다”며 무역부장관령을 즉시 공포하도록 요구했다.
APBI에 따르면, 국내 벌크선 석탄 수송 능력은 월간 350만 톤.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량은 1개월 당 3,500만~3,800만 톤에 달해 이 중 10분의 1 정도 밖에 수송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석탄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2018년 8.08%, 2019년 7.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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