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적책임활동(CSR)법안 9월 가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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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도 곧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해 규정한 법안이 오는 9~10월 의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제8위원회(종교·사회 담당) 소속 무자히드 부위원장은 20일 “인도네시아는 현재 CSR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회사법, 투자법 등에 간접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CSR법안이 가결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가 가이드라인(법안)에 따라 CSR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해당 법안은 CSR 기금의 이상적인 비율, CSR 프로그램의 실시 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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