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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 “광업권(IUP) 신규 발급 동결 대상은 석탄”

에너지∙자원 작성일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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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는 광업권(IUP)의 신규 발급의 동결·유예 조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석탄에 한정할 것이라 밝혔다.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석탄에 대한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1일 보도에 따르면 부처 광물석탄국의 헤리얀또 법무부장은 “석탄 IUP 신규 발급과 새로운 광구 개설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밖의 광물 채굴에 관한 IUP는 기존대로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부처는 현재 유예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에 대기하고 있으며,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장관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미 허가를 취득한 광구의 경우, 다른 기업과의 합작 및 인수 등으로 조업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내 총 IUP발급 수는 1만 388건으로 이 중 4,023건이 광구의 중복 및 법적 미비 등의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는 '클린 앤 클리어(CnC)’ 미취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지난달 말 KPK(부패방지위원회)와 협동으로 CnC 미취득 광업권 보유 기업(IUP non CnC)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광업권 박탈을 경고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이미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CnC 미취득 광업권 4,023건 가운데 1,613건이 현재 CnC 취득 진행에 들어갔으며 534건은 광업권을 박탈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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