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6개 품목에 단합 의혹, 부정이득 11조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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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옥수수∙콩∙닭고기∙쌀∙소고기 등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카딘)는 설탕 등 식료품 6개 품목에 가격 단합 의혹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액으로 치면 총 11조 3,400억 루피아가 부당하게 얹혀졌다는 보고다.
카딘의 추산에 따르면 품목별 부당이득은, 설탕이 4조 6,000억 루피아, 옥수수가 2조 2,000억 루피아, 대두가 1조 6,000억 루피아, 닭고기가 1조 4,000억 루피아, 쌀이 1조 2,000억 루피아, 소고기가 3,400억 루피아로, 식료품 수입액의 13%에 달한다.
나토실 부회장 (상업∙유통∙물류담당)은 “인도네시아 국내의 소고기 가격이 1kg당 9만 5,000만 루피아로, 원산지의 5만 3,000루피아를 크게 웃돌고 있다”라고 말하며, “가격이 불안정하며 세계의 평균가격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단합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딘은 해외기업을 포함한 26개사가 단합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문별로는 설탕이 9개사, 소고기와 옥수수가 각각 5개사, 닭고기가 4개사, 대두가 3개사이며, 다만 사명은 언급을 피했다.
하따 경제조정부장관은 최근 수스워노 농업부장관에게 소고기 가격이 적정한지 의견을 들었으며, 대응책을 강구할 생각이다. 인도네시아농업인협회(HKTI)로부터 소고기 가격 상승을 억제하도록 요청받은 것에 관해서는, 수입제한은 철폐하지 않고, 국내판매망의 정비 등으로 수급 균형을 유지할 생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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