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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광물 원광 수출규제 반발 확산

무역∙투자 작성일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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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광물 원광 수출금지 조치를 비롯한 수출 규제 정책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는 등 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23일 인도네시아광업협회(APEMINDO)가 가공되지 않은 광물 원광의 수출금지와 수출세 부과 등을 규정한 광업법이 국내 광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APEMINDO의 소송대리인인 레블리 하룬 변호사는 "이 정책 때문에 광업계가 고사할 것이다. 제련시설을 건설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광업기업엔 그럴 여력이 없다"며 "광물 원광 수출금지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2일 구리와 니켈, 주석, 보크사이트 등 광물에 대해 국내 제련시설에서 가공되지 않은 원광은 수출을 금지하고, 이를 수출할 경우 고율의 수출세를 내게 하는 광업법을 시행했다.
2009년 제정된 이 법은 시행 전부터 광물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국내외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주석, 화력발전용 석탄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구리와 금도 국제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직전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광물 원광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고쳐 미가공 원광 수출을 허용하되 수출세를 2016년까지 60%로 높이기로 했으나 광물 업계는 이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정부가 미가공 광물 원광에 대한 수출세를 계획대로 인상하면 중소규모 광업기업들의 노동자 해고와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수출세율을 인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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