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세븐일레븐∙∙∙조꼬위 강경조치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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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다국적 기업 세븐일레븐이 폐점위기에 처했다. 자카르타 관광청에 따르면 자카르타 지역에 입점해 있는 106개 세븐일레븐 점포 중 절반 이상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도매점이 소매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정허가서를 필요로 하는데 31개의 세븐일레븐 점포가 이 허가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별도의 29개 점포를 추가로 합치면 총 60개 점포가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말이 된다.
자카르타 관광청은 해당 60개 불법운영 점포 중 31개 점포에 영업정지 공문을 보냈으나 대부분 매장이 영업정지 딱지가 붙은 채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꼬 자카르타 주지사는 세븐일레븐의 이러한 불응태도에 대해 “영업 정지 공문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행위는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법 집행을 강화하여 불법 세븐일레븐에 대한 강제 폐점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네시아 세븐일레븐 프랜자이즈 업주 ‘모던 푸트라 인도네시아’는 “2009년 처음 세븐일레븐을 개장할 당시의 법에 따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여타 편의점들과 차별화된 넓은 매장 규모와 카페 형식의 인테리어로 현지인들 사이에서 ‘만남의 장소’로 통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식품들과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제품들이 많아 바쁜 직장인들이 빠르고 쉽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 인도네시아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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