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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덤핑관세 인하 요청

무역∙투자 작성일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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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한국 등 5개국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냉간압연코일(CRC)과 냉간압연강판에 부과할 예정인 덤핑관세의 세율을 당초 무역부의 건의안보다 낮게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내 총 수요의 30% 이상의 철강을 해외로부터 조달하여 충족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한 건의로 알려졌다.
방가 수산토 제조산업국장은 “세율은 국내산업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서 정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재 중에서도 자동차와 가전산업용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동 산업에 주는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타 국내산업에 주는 영향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무역부는 작년 12월 21일 반덤핑위원회(KADI)가 실시한 조사에 기초하여 최대 74%의 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제안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과세대상은,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산 철강으로 재무부는 제출일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세율과 실시기한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반덤핑위원회는 국영제철 끄라까따우 스틸 등의 요청으로 2011년 6월부터 CRC와 냉간압연강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재무부는 작년 2월부터 한국산과 말레시이아산의 열간압연코일(HRC)에 그리고 10월부터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하는 냉간압연강판에 각각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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