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원광수출 금지’ 긴급 완화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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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까지는 가능 ··· 각 원광마다 ‘최소제련기준’마련
구리 15% · 니켈 4% · 보크사이트는 금지
<알루미늄원료>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속원광수출 금지’정책시행 데드라인인 12일을 앞두고 긴급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정광(Mineral Concentrates) 수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금번 조치는 국내 제련시설이 미비한 중소 광산업자들의 불만 및 광물 수출 급감에 따른 무역수지적자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는 원광석 뿐만 아니라 정광에 대한 수출도 전면금지될 예정이다.
자카르타포스트 9일자에 따르면 제로 와찍 에너지광물자원장관은 지난 8일 “광산업계는 제련소 건설계획을 밝힌 기업들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수출 가능 최소 광물정제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수출금지를 완화해주되, 최소 정제 과정은 국내에서 해야한다는 조건이다.
2009년도 제정된 광산법은 국내 제련소에서 수출용 광물을 제련하고 제련이 끝난 광물만 수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산업자들은 제련소 건설은 비용면에서 실행이 불가능하며 그만큼 효율성이있을 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부가 당장 원광 수출을 금지한다면 광산업계에 미칠 경제적인 부담, 수출부진으로 인한경상수지 적자, 대량 해고 가능성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광산업계가 신 광산법에 대응할 있는 전환 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광물자원부 측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각 광물에 대한 최소 정제 수준을 결정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광물은 구리(copper concentrate)로 99.9%정제 구리만 수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 대신 구리 함량 15%이상인 광물 수출을 2017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프리포트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구리는 순도 27~30% 이며 뉴몬트 누사뜽가라의 구리 순도는 22%이다.
또한 업계는 니켈 기준에 대해 순도 1.6%을 제안했지만,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순도 4%로 결정됐다.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의 경우에도 업계는 알루미늄 함량을 35~45%수준으로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으며 알루미늄으로 처리되지 않은 이상 수출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부기준을 조정해 오는 10일께 조정된 상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댓글목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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