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 대한 대규모 토지 할양 환경보호에 부정적”
본문
말레이시아 기업들 파푸아에 30만ha 등 印尼내 토지확보계약 1위
환경운동가들 “오일팜 농장 개발 위한 산림 벌채 등 악영향” 지적
인도네시아가 자국 토지를 외국 기업에 할양한 세계 제3대 국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로 팜오일 농장을 위한 개간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환경운동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삼림 보호, 야생 동식물 보호 및 토착 공동체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카르타글로브 14일자에 따르면 이달 중순 출범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랜드 맨트릭스 파트너십’의 세계 관측소는 인도네시아 해외투자 계약의 대부분이 오일팜 농장에 대한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약 284만 헥타르(1ha=1212cmx1212cm)의 토지를 외국기업에 내주었다고 추정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409만 헥타르를 내준 아프리카의 남수단과 391만 헥타르를 내준 파푸아 뉴기니의 뒤를 이어 세계 3위의 토지 할양국가가 됐다.
국제 토지연합 및 베른대 개발 및 환경 센터(CDE) 등을 포함한 독립 토지 감독기관 ‘랜드 매트릭스 파트너십’은 토지계약을 “구매, 임대 및 양도를 통해 토지 사용권을 일정기간 의도한 대로 독립적으로 획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소규모 자작농 생산, 현지 공동체 사용 및 주요 생태계 서비스 제공부터 상업적 이용에 이르기까지 토지의 잠재적 전환을 포함하는 200 헥타르 이상의 주요 토지 거래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12일 현재 멀게는 미국 및 벨기에에서 스리랑카 및 한국에 이르기 까지 인도네시아 토지에 대한 국가간 계약이 85건이나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대 투자기업은 말레이시아 기업들로서 도합 127만 헥타르 즉, 인도네시아가 할양한 전체 토지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지금껏 파악된 최대 토지계약은 말레이시아 재벌 겐팅사의 파푸아 오일팜 농장 개발을 위한 30만 헥타르 토지계약이다. 세계 관측소는 이 계약이 2011년에 체결됐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운용되지 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다음 최대 계약은 역시 말레이시아 기업 사임다비가 오일팜 농장을 위해 수마트라에서 맺은 29만9,262 헥타르에 대한 토지 계약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농장은 이미 운영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오일팜 농장 전체 토지의 86%에 해당하는 245만 헥타르에 대해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WWF 인도네시아의 세계 삼림 및 무역망 국가 조정관 아디땨 바유난다는 이런 수치로 앞으로 상업용 농장을 위한 삼림벌채가 일어날 것을 전망할 수 있고, 왜 인도네시아가 주요 탄소 배출국이 되는 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카르타글로브지에 “해외 및 국내 기업들이 오일팜 농장을 위해 인도네시아 토지를 경략하면서 환경적으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동식물들의 소중한 삼림 서식지 파괴와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명백히 유실되는 것 말고도 현지 토착민들의 공동체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경우 국내외 기업들에 할양된 토지 주변에서는 현지 공동체 다수가 지금까지 오래도록 조상 토지로 여기며 살아왔던 토지의 사용권과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들 신규 양도권자들과 대립하며 분쟁을 빚고 있는 상태다.
아디땨 씨는 “현지인들의 토지 소유와 해외 기업의 토지소유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결과 해외기업 직원인 현지인들과 그렇지 않은 현지인들간에 사회경제적 격차 및 토지 분쟁이 종종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쟁들이 기존의 사회정치적 불만과 융합되면 극도로 위험하며, 특히 대규모 농장 및 벌목 기업들의 주 타깃이 돼 온 파푸아는 과거 수마트라 및 칼리만탄이 그랬던 것처럼 수십 년간 무장반란의 현장이 되면서 빠르게 삼림이 소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적으로 아주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는 최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토착 공동체들에게 삼림경영권을 판결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아디땨씨에 따르면, 지난 5월 헌법 재판소는 토착민들이 주거지의 삼림을 경영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앞으로 해외 및 국내 개발업체들의 상업용 삼림 벌채 방지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토착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복잡한 나머지,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디땨씨는 오일팜 농장 개발로 오는 2020년까지 26%의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심각하게 저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새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악된 토지계약 대부분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시작된 삼림벌채 중단규정보다 앞서 체결된 것이라서, 지난 5월 주요지역 및 이탄지역에 대한 신규 삼림벌채 허가 중단(=모라토리움)을 연장했지만 무분별한 삼림벌채를 되돌리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라토리움 연장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예방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삼림벌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다. 정부 정책은 단지 문제 확대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포럼(Walhi)의 삼림운동가 데디 라티 역시 정부의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삼림벌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데 동의하면서 “정부의 삼림벌채 중단규정 연장 결정은 오일팜 농장에 할당된 대규모 토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거들었다.
그는 정부는 본보기가 되는 다른 국가들을 보면서 상업용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토지 사용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석유탐사, 산림업 등에 이용될 토지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오일팜 농장 토지를 경영하는 해외기업 대부분이 말레이시아 기업들인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세계 관측소는 말레이시아를 2000년 이후 미국 다음으로 해외 토지 경영권을 많이 확보한 제2대 토지 투자국가로 꼽았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