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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연내 건축허가절차 온라인화

건설∙인프라 작성일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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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특별주는 연내 건축허가의 수속을 온라인화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허가로 주택을 상업시설로 전용하는 등의 불법 증개축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유자 등에게 변경허가 취득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 15일자에서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설계획감시국(P2B)의 프투 국장은 무허가로 레스토랑과 점포를 건축하거나, 사립학교 등에 주택을 짓거나 건축허가상 연면적을 넘어 사무빌딩 등을 확장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축허가, 변경 등의 취득을 기피하는 부동산개발업자와 소유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화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무허가 건축의 증가에 제동을 건다는 구상이다.
P2B는 현재 불법건축의 증가에 대한 ‘쇼크 요법’으로 원천 봉쇄나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불법건축의 소유자에 대한 경고장은 950건 이상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800군데 이상의 건물을 봉쇄하여 51군데를 철거했다.
프투국장에 따르면 주정부는 소유자가 2번의 경고를 무시했을 경우 건물을 철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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