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수정본]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안내(7.14)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의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시행 등’ 에 관해 기 안내(2020. 7. 13.)한 바 있으나, 안내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공지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이민청 관계자를 통하여 새롭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ITAS 만기자(5년)도, 보증인(Sponsor)을 통하여 취업허가(IMTA) 절차 등을 이행할 경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