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코로나 대응 TF 발표 국내여행관련 회람문 (1.9)] 1. 발리로 이동시 ㅇ 항공편: 출발 48시간 이내 PCR 음성결과지 또는 출발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지 제시 ㅇ 육상, 해상 교통편: 출발 72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음성결과지 제시 2. 자바섬 내 및 다른 지역 이동시 ㅇ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 PCR 음성결과지 또는 출발 48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지 제시 ㅇ 해상 교통편: 출발 72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지(*자바섬내 열차 이동 포함) 제시 ㅇ…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집니다. ◦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됩니다…
**추가안내 : 12.31일 까지는 발급일 기준 72시간내 pcr 음성 결과지가 필요하고, 2021년 1.1일부터는 48시간내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 코로나 변종 관련 회람문 추가 내용 공지(12.27) 1. 영국에서 출발한 직항 또는 제 3국을 경유(환승)해 인도네시아에 오고자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 2. 유럽 지역 및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직항 또는 외국 환승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출발국가에서 받은 RT-PCR 음성진단서를 제시해야 함. 결과지는 출발전 최대 48시간 동안 유효함.(한국출발은 72시간 동안 유효) 3. 인도네시아 도착시 받은 RT-PCR 재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인니 국민은 정부가 마련한 별도의 격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