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2-06-10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 6. 10.(금)


 


✓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협약이 2022.06.04.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한 

    공문서* 는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칠 필요 없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의 2에서 규정한 11종의 서류 (초ㆍ중ㆍ고의 재학ㆍ성적ㆍ졸업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영사 확인을 받을 수도있습니다.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되었으므로 양국간에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통해 상대방 국가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개관


□︎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ㅇ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 간에는(예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각 국가에서 발행된 공문서에 대하여 발행국가가 직접 인증(아포스티유)을 하여야 하며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절차가 폐지됩니다.


  ㅇ 따라서, 기존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행된 공문서를 한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①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문서 → ② 주재국 법무인권부 인증 → ③ 주재국 외교부 인증 → ④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 ⑤ 한국에 문서 제출 등 총 5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ㅇ 앞으로는, ①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문서 → ②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인증(아포스티유) → ③ 한국에 문서 제출 등으로 그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




2.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 한국에 제출하는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모두 아포스티유 적용 대상입니다.


ㅇ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한 공문서’라 함은 인도네시아의 행정기관 (입법⋅사법⋅행정 등)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행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ㅇ 다만, 사문서도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는 공문 서에 해당하므로 아포스티유 대상이 됩니다. 예시) 공증받은 회사 발행문서, 진단서 등


□ 아포스티유 협약 등 관련 규정상 대사관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 30 조의 2에 따른 11 종의 문서(초⋅중⋅고의 학적서류 등)* 외에는 영사확인을 할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 도네시아의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본 안내자료의 ' 4. 향후에도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문서(학적서류 등)' 참고


□ 자녀의 국내 전출, 전학 등을 위한 학교 관련 서류는 먼저 국내의 서류요구처에 제출할 서류의 인증 필요여부 및 인증형식 등을 확인한 뒤 공관 인증이필요할 경우 ① 초⋅중⋅고의 학적서류는 영사확인을 신청하고 ② 그외의 학교 관련 서류(상장, 자원봉사 실적, 부모의 납세증명서, 부모의 재직 증명서 등)는 아포스티유를 경유해야 합니다.(영사확인은 협약 등 규정상 불가능)




3. 아포스티유 절차


□ 인도네시아의 아포스티유 기관 : 법무인권부


□ 아포스티유 절차 : 아래의 내용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에 문의하여 파악한 내용입니다.


ㅇ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 온라인(https://apostille.ahu.go.id)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위한 등록 과정에서 NIK(주민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외국인의 경우 NIK(주민번호)가 없으므로 인도네시아 국적자에게 위임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업로드)

∙ 신청서

∙ 위임장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문서


ㅇ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수령 방법

- 아포스티유 받고자 하는 문서가 승인되면 Apostille Print Center 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수령해야 함(방문시 아포스티유 받고자 하는 원본 문서 지참)

※ 주소 : Directorate General of General Legal Administration Building (Jl. Rasuna Said, Karet Kuningan, South Jakarta)


-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수령 가능함(위임장 제출 필요)


ㅇ 콜센터 : 021-1500-105 (월~금요일, 08:00~16:00)

 



4. 향후에도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문서(학적서류 등)


□ 아포스티유 협약과 무관하게 향후에도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문서는 아래와 같이 총 11종입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


※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공증을 거친 후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래 11 종의 문서에 대한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는 별개의 제도이므 로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문서 접수처에서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 중 특정 방식을 요건화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 요망)


※행정기관 제출용 영사확인은 관계기관 제출목적에 한해 유효함


1) 고용계약서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 제출용) *인도네시아 공증인 공증 필요

2) 재직증명서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 제출용) *인도네시아 공증인 공증 필요

3) 중대재해(사망) 발생 보고서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 제출용)

4) 인도네시아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 (교육부)

5) 국외체재목적 확인 서류 (병무청)

6)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 서류 (병무청)

7)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5 호의 3 서식) (행정안전부)

8)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9 호 서식) (행정안전부)

9)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소. 부활) 신고(신청)서(「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2호서식) (행정안전부)

10)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 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 호서식)(행정안전부)

11)「병역법 시행령」 제145 조제2 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병무청)



□ 위 11 종의 문서를 대사관에서 영사확인받기 위해서는,


ㅇ 1) 고용계약서(고용노동부 관련 기관 제출용) 2) 재직증명서(고용노동부 관련 기관 제출용)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대사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의 서류 중 3), 5)~11)의 문서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ㅇ  4) 인도네시아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에 대해 영사확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사확인 대상 요건


(1) 인도네시아의 학적서류여야 합니다. : 즉, 대사관이 주재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학적서류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 인도네시아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여야 합니다.

(3) 초⋅중⋅고가 발행한 재학⋅성적⋅졸업증명서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발행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합니다.(이경우 아포스티유 이용 필요). 또한, 초⋅중⋅고가 발행한 증명서이더라도 담당교사가 편의상 작성한 성적표와 같은 비공식적인 문서나 상장, 표창장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포스티유 이용 필요)


- 영사확인 절차


∙ 한국 정부(교육부)로부터 학력인증을 받은 주재국 초⋅중⋅고가 발행한 문서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직접 대사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 한국 교육부 학력인증 학교 여부 확인방법 : 교육부 웹사이트 접속→ '정책' 클릭 → '초⋅중⋅고교육'클릭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클릭


∙ 그외의 인도네시아 초⋅중⋅고가 발행한 문서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대사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5. 참고 사항


□ 아포스티유 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영사확인을 수행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되었으므로 양국간에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를 통해 상대방 국가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따라서 한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포함)를 인도네시아에 제출할 때는 한국 외교부를 통해 아포스티유 절차를 경유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과 무관한 사서증서 인증* 등은 대사관에서 공증업무를계속 수행합니다.


※ 사서증서 인증 대상 : 위임장, 부동산처분위임장, 번역문 등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