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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KPAI “금주법, 아동보호 위해 필요하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5-05-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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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아동보호위원회(KPAI) 지난달 인도네시아 의회에 제출된 ‘금주법’에 지지 의사를 표명해 화제다. 이 법안은 알코올 성분이 1% 이상인 음료에 대해 판매 및 생산, 유통, 소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널리 소비되는 쌀로 만든 술조차도 금지된다.
 
아스로룬 KPAI 위원장은 6일 드띡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 아동을 주류와 마약 남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류 유통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KPAI 측은 이 규정으로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무역장관령 ‘2015년 제6호’를 시행하여 알코올 도수 5% 이하의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전국적인 금주법이 생기게 되면 자국민 아동을 주류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KPAI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슬람계 정당인 통일개발당(PPP)과 PKS당이 추진하는 관련 법안은 이미 입법부에 제출되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법안은 알코올 도수 1% 이상인 모든 음료를 금지하며 위반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주법 지지자들은 이데올로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이라고 두둔했다. 또, 입법자들 중 주류 남용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의원도 있다. 그러나 금주법을 추진하는 의원들도 관광지와 문화행사, 의학적인 용도에서는 예외적으로 주류 사용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의회에 제출한 법안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을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맥주생산자 협회 사무국장은 금주법의 전면시행은 주류업계 및 관련 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20만 종사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올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까지 관광객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더이상 즐거움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며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을 채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도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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