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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민국, KITAS 미소지 및 비자 오∙남용하는 외국인 대거 적발 사회∙종교 편집부 2015-05-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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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은 6일 깔리바따 시티 아파트(AKC, Apartemen Kalibata City)에 거주하는 외국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KITAS(외국인체류허가증) 라지아(Razia, 급습)를 실시했다.
 
쭈쭈 꼬스왈라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장은 “이번 라지아를 통해 KITAS를 비롯 체류허가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외국인 19명을 적발, 연행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의 국적은 유럽, 호주, 아시아,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등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적발된 대다수 외국인들이 도착비자를 사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가운데는 경찰이나 이민국 등 법망을 피해 여러 차례 숙소를 옮긴 외국인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인도네시아어 교육을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뽁시 이민국도 경찰과 협력하여 KITAS 라지아를 실시했다.
 
두디 이스깐다르 데뽁시 이민국장은 “남부 자카르타와 데뽁시에는 이전부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라지아로 KITAS를 소지하지 않거나, 주거 목적이 적절하지 못한 비자를 사용한 10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에 의하면 데뽁이나 자카르타 시내에서 KITAS 라지아에 적발되는 외국인 대부분이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발급 받았거나, 도착비자를 오∙남용한 경우이다.
 
이처럼 지역 이민국과 경찰의 공식적인 합동 라지아는 종종 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교민 사이에 퍼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외사과․노동부․검찰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은 진위 여부가 정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7일 ‘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 관련’ 동포 안내문을 발표했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동포 안내문
<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관련 안내>
 
1. 최근 이민국․외사과․노동부․검찰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단속(검문, 불시방문 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동포사회에 회람되고 있습니다.
 
2. 대사관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이민청(본청) 차원의 단속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 이민청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연중 체류자격 외 활동 및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이민청 직원들은 단속 시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를 해당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이민청직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상기 명령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명령서에는 해당 이민청직원의 소속사무소, 조사 등 권한의 범위, 사무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단속권한이 있는 자인지 알 수 있음.
     - 다만, 이민청직원이 이민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가 없이도 조사․단속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민청직원 신분증을 집행명령서 대신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속을 사칭한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위협을 받은 경우에는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사관 당직(긴급)전화 : 0811-852-446(평일 오후 4:30 ~ 익일 오전 8:30까지, 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 또는 영사과 대표전화 : 021-2967-2580 평일 오전 8:30 ~ 오후 4:30)
 
4. 한편, 최근 경찰에서는 마약 단속 등 범죄예방을 위해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동포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신분증(여권 또는 KITAS) 원본을 소지하고, 원본이 없는 경우 사본이라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사본 소지자의 경우 원본 소지자와 항상 연락이 가능토록 하여, 만일의 경우 원본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비 필요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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