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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독점금지법 위반 시 벌금 20배 올린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5-05-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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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정거래감독위원회(KPPU)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을 현행에서 최대 20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제안했다. 가격 카르텔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고 현지언론은 27일 보도했다.
 
카르텔(독일어: Kartell) 혹은 담합이라 불리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행위,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KPPU는 같은 날 ‘독점 및 불공정 경쟁 금지법 1999년 제5호’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번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으로 10억~250억루피아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무함맛 레자 KPPU 대변인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250억루피아에서 20배 가까이 증액된 5천억루피아를 생각하고 있다. 급증이 용인되지 않을 경우 적어도 1천억루피아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제 6위원회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반년 후에는 개정안의 원안이 국회에 제출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갑작스러운 20인상의 이유
 
나위르 메시 KPPU 위원장은 최근 새로운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륜차 제조업계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그러나 소문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정황과 증거가 뚜렷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같은 나위르 위원장의 언급과 벌금 인상의 시기가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암묵적인 계약’의 존재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KPPU는 이전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가는 산업계의 규모에 따른 적절한 벌금조정을 위해 법안을 정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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