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PM, 조세특별조치 수속 기간 28일 이내로 단축할 것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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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BKPM, 조세특별조치 수속 기간 28일 이내로 단축할 것 무역∙투자 최고관리자 2015-05-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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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지난 5일 투자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PTSP)을 통해 조세특별조치(tax allowance) 수속 기간을 28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BKPM측은 신청 접수에서 허가 발급까지 속도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세금 충당금을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프랭키 시바라니 BKPM청장은 “원스톱 시스템(PTSP)이 본격 가동되면 각 부처에서 심사할 필요가 없어 28일 이내에 절차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프랭키 청장은 새로운 조세특별조치 규정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내용이기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6일부터 세금 공제 형태로 세금 인센티브를 실시했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 한해서 시행되었던 소득세 우대 시행령인 ‘2011년 제 52호’ 대신 6일부로 누구나 조세특별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2015년 제 18호’가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혀 없는 것보다야 새로운 규제가 있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하리야디 수깜다니 APINDO 회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이)예전처럼 융통성없는 규정은 아니다. 이전 규정대로였다면 누구도 이런 환경에서 투자하고 싶지 않았을 거다. 적어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뭔가를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하리야디 회장은 이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량을 확대해야하는 과제가 있으며, 수출 지향적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수출량 확대에) 큰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도 있다.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BRI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리얀 끼르얀또는 “장기간으로 본다면 조세특별조치가 투자자 유치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단기적으로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리얀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사업 및 투자 부문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규정을 자주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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