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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의약품•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 시작 무역∙투자 편집부 2021-10-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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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약품, 의료용품 시장 Pasar pramuka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과 화장품은 최근 법에 따라 17일부터 정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울레마 위원회(Indonesian Ulema Council, MUI)와 새로운 할랄 품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할랄 제품 보증기관(Halal Product Guarantee Agency, BPJPH)을 설립했다.
 
약품, 화장품, 마모되고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권한은 2021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같은 날짜까지 새로운 할랄 품질 제도의 두 번째 단계를 시행하면서 발효되었다고 야쿳 초릴 쿠마스(Yaqut Cholil Qoumas) 종교부 장관은 성명에서 말했다.
 
할랄 제품 규정에서 귀속되는 마모 및 사용되는 물품은 동물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건강 제품, 의류, 헤드웨어, 액세서리, 가정용 기기, 식품 및 음료 포장, 문구류, 사무용품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새로운 할랄 품질 제도의 첫 단계는 음식, 음료, 그리고 동물 도축 과정을 거치는 제품으로 2019년 10월에 시작되었다.
 
야쿳 장관은 할랄 제품 보증의 범위는 음식, 음료, 약품, 화장품, 화학 제품, 생명공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제품들이며, 이들 제품들에 대하여 모든 단계의 완전한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의무할랄 인증의 단계적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 이전에는 할랄 인증과 라벨 부착이 MUI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MUI와 정부의 식약청(BPOM) 사이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종교부 산하에 있는 할랄 제품 보증 기관(BPJPH)은 2019년부터 할랄 인증제도 전체를 감독하고 있지만, 할랄 감사원과 할랄 심사 기관(LPH)의 임명은 여전히 MUI에 의존하고 있다.
 
이전 규정과 다른 점은 정부가 할랄 심사관의 부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최근의 할랄 품질 제품 규제는 주요 기업의 구조개혁과 국민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소위 옴니버스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80여 개의 관련법을 하나로 묶었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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