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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BKPM 투자허가 정리에 관한 대사관 안내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08-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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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투자조정청(BKPM)으로부터 투자허가만을 받고 사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투자활동보고서(LKPM)을 제출하지 않아 허가 취소 등의 제대를 검토중임에 따라, 우리 기업이 꼭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한 동포 안내문을 배포했다.
 
황종원 BKPM 코리아데스크 소장은 지난달 중순께부터 투자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계 투자 법인에 대한 투자허가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 우리기업이 주지해야만 하는 사항에 대해 조언해왔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현지 투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동포 안내문 원본은 다음과 같다.
 
<투자조정청(BKPM) 투자허가 일괄 정리에 관한 안내>
 
최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허가(Izin Prinsip)만을 받고 사업 완료시한 내 사업허가(IUT: Izin Usaha Tetap)를 받지 않거나, 투자활동보고서(LKPM)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허가 취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대상 : 2000년∼2006년간 투자허가를 받은 인니 국내 및 외국법인 전체
 
    1) 투자허가(Izin Prinsip) 상에 명시된 투자 및 사업개시 완료시한
       (평균 3년, 최대 5년) 내 사업허가(IUT)를 받지 않은 기업(프로젝트)
 
    2) 투자활동 보고서(LKPM)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사업개시 완료시한 내 사업허가(IUT)를 받지 않은 경우 투자활동 보고서(LKPM)를
제출하더라도, BKPM측에서 투자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음.
 
    * 투자활동 보고서는 투자허가(Izin Prinsip)를 받은 기업은 분기별, 사업허가(IUT)를 받은
기업은 반기별로 제출해야 함.
 
  ㅇ 관련 법률 및 규정
    ◆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 25 of 2007 concerning Investment
    ◆ Peraturan kepala BKPM no3 tahun 2012
    ◆ Peraturan kepala BKPM no12 tahun 2013 
 
    - 상기 법과 규정에서 각 투자법인은 투자활동 보고서(LKPM)를 인허가 기관(BKPM 등)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
 
    -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기관이 1) 서면 경고, 2) 사업의 제한, 3) 사업의 중단, 4) 사업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투자허가가 취소될 경우 투자 및 사업허가를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호의 사용 불가, 그 사이 변경된 투자 규정(최소자본금 등) 및 투자제한(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인 동포 기업인들께 인도네시아 인허가 법률 및 규정의 준수, 투자활동 보고서의 정기 제출 등에 대한 주의를 요망드립니다.
 
*연락처 :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기업지원담당 진용한 차장(0811-8497-221)
         인니투자조정청(BKPM) 코리아데스크 황종원 소장(0811-807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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