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비자 유효기간 연장) 제공 > 한인소식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인소식 대한민국 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비자 유효기간 연장) 제공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07-06 목록

본문

대한민국 법무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로 인해 관광업계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를 돕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비자 유효기간 연장) 관련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포 안내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발생으로 인하여 위축이 우려되는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메르스 발생 시기 전후(‘15.3.1~6.30)에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우리나라 공항만에서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비자연장을 위하여 공관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