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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한국,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대폭 개선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9-04-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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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대사관(대사 : 김창범)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한국방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2019년 7월부터 단체 전자(온라인) 비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방문을 원하는 단체관광객은 대한민국 법무부 비자포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체비자는 5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때 발급하는 비자로서 대사관이 지정하는 44개 전담여행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0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이 신설된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인에게는 기존 5년 유효 복수비자 이외에 10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10년 복수비자는 한 번 발급받으면 10년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한국을 방문하여 한번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신청 가능 대상자: ①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증인 등 전문직 종사자 ② 한국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③ 국영기업체 대표, 민간기업(자본금 50만달러 이상)의 대표
 
복수비자 신청자와 주요 기업 재직자 및 주요 대학 재학생의 별도 재정능력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비자발급 간소화를 추진할 것이며, 이와 같은 비자 간소화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인적 교류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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