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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김성곤 의원, 재외동포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한인뉴스 편집부 2015-06-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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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판정 기준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완화 추진
 
김성곤 한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재외동포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거주자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의 '1년 중 183일(6개월) 이상 체류'로 재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막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의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에서 '2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강화했다.
 
이는 1년에 대략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자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재외동포 단체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3차 세계한상대회에서도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 재외동포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승은호 코린도 그룹의 회장 등 일부 한상은 기업 운영과 행사 참석 등을 위해 2년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거주자로 분류돼 이른바 '세금 폭탄' 때문에 사실상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는 원성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등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183일 룰은 통상 1년 중 183일 체류를 뜻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감소와 입국 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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