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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제주 외국인 근로자 인권 사각지대 여전 한인기업 편집부 2019-02-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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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한 딸기농장에서 베트남인 계절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 때 임금 못 받고 일방적 고용 해지·폭행 등 부당 대우
-2016년 상담 2037건서 작년 3053건…매년 늘어
-임금체불·이동 제한 순…제주도, 콜센터 운영키로


제주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인권이 여전히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상담 건수는 3053건(등록 외국인 기준)으로 2017년 2789건, 2016년 2037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제주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상담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5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장 이동 453건, 계약해지 154건, 폭행 108건, 갈등 97건, 체류 96건, 귀국 7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중국이 10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캄보디아 486명, 스리랑카 395명, 베트남 329명, 네팔 227명, 인도네시아 138명, 태국 118명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주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1만893명으로 전체 외국인 2만4841명의 43.8%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전문 취업(E-9) 비자, 선원 취업(E-10) 비자를 발급받아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공사장, 양식장, 선원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고용해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상담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담건수는 이보다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제주도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에 콜센터 기능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센터가 운영되면 제도권 내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제도권 밖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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