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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인니,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 발효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9-01-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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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2018년 12월 18일부터 발효됐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차 의정서 (첨부파일) 또는 www.fta.go.kr에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1. 사전심사(Advance Ruling) 의무
 
수입자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상품이 수입되기 전 당국에 신청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상품 원산지의 사전심사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신청자의 사건이 정부기관 등에 불복 계류 중이거나, 불복 심판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전심사 발급 거부가 가능하다.
 
2. RVC(부가가치기준) 산정 방법 변경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기준(RVC) 계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집적법(build-up) 또는 공제법(build down)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종전에는 국가가 집적법 또는 공제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기업은 이를 준수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3. 협정 부록에 관세양허 품목 구체화
 
각 회원국은 모든 일반품목군 및 민감품목군의 관세품목을 관세철폐 일정과 함께 통합부록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종전에는 민감품목군 품목명만 명시하여 협정에서 관세율 확인이 곤란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HS 품목에 대해 품목군 및 관세 철폐(인하) 일정을 연도별로 명시하고 있다.
 
4. 원산지증명서 서식 구체화
 
원산지증명서는 ① 인쇄된 형태(발급 당국이 직접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는 것)로, ② A4 크기 용지에, ③ 첨부된 양식(AK서식)에 따라 ④ 영어로 작성 되어야 한다.
 
5. 상호대응세율 합의
 
상호대응세율 운영은 둘 이상의 회원국간 권리 포기에 대해 별도로 합의할 수 있으며, 한국과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싱가포르, 베트남 간에는 영구적으로 포기한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간의 상호대응세율은 2014.1.1. 을 기준으로 증가하지 아니한다.
 
6. 투명성,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관세 행정기관에 의하여 적용 가능하거나 집행 가능한 모든 법령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관세 행정절차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 형태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성격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법률 집행 절차 및 내부 운영 지침․사안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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