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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세관 통관관련 동포안내문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03-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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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이 27일 세관 통관관련 동포안내문을 공지했다.
 
대사관 측은 최근 수입면허없이 영업용 물품(특히 기계류 등)을 개인용도(개인수화물)로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용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류 수입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입면허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 영업용 물품을 개인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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