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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01-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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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부터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사진은 전자 주민등록증 샘플.
 
2015년 1월 22일부터…금융거래·건강보험 등서 동등 대우
 
재외동포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내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된다.
29일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2015년 1월 22∼6월 30일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재외국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16년 7월 1일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외국에 지속적으로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이라고 하며, 이들은 외국의 일정지역에 거소(居所) 또는 주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공관 및 등록 공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국가에서 영주권자 신분을 얻으면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같이 국내 거소신고를 하도록 해 행정적인 불편은 물론 소외감을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면 재외국민이 금융거래와 건강보험 적용 등에서 국내 거주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등이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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