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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한인 언론인들,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촉구 한인뉴스 편집부 2018-04-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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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언론인들이 국회 도서관 강당에 모여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한인 언론인들이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 모여 "국회와 각 정당은 개헌논의에 상관없이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라. 더는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정치 제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회장 전용창·김소영)가 주최하는 '2018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 참가한 23개국 65명의 한인 언론인은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민투표권 개정'을 볼모로 삼아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숭고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임이 분명하다"며 "재외국민의 권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싸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언론인들은 이날 성명을 낸 뒤 '재외국민 참정권 정쟁 대상 아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국회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은 2016년 1월부터 법적 효력을 잃은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가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2년 창립된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매년 봄과 가을에 고국을 찾아 세계한인언론인대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17회째인 이번 대회는 서울과 인천, 전주 등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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