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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인니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통관안내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8-01-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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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인니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를 전면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종전) 재무부령 No. 188/PMK.04/2010 → No. 203/PMK.04/2017
 
1. 현행 인니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  세관신고서 제출
 
ㅇ 모든 입국 여행자는 세관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가족의 경우 대표 1명이 제출 가능)
* 여행자 인적사항, 세관신고대상 휴대반입 여부, 세관신고 대상물품 등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ㅇ 개인용 물품(상용 제외)에 대해 1인당 USD 500
ㅇ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 또는 잎담배(또는 다른 담배제품) 100g
ㅇ 주류(알콜 함유 음료 포함) 1리터
※ 담배 및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 초과시 반입금지(세금을 납부하여도 통관 불가)
 
□ 세금 납부
 
ㅇ 면세한도 초과시 총 물품가격에서 면세한도를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사치세 등의 세금 부과*
* 1인이 800불 상당의 물품 반입시 면세한도 500불은 공제하고 300불에 대해 과세
 
∙ 관세(Bea): 물품가격의 10%
∙ 부가가치세(PPN): [물품가격 + 관세 (+ 사치세)] x 10%(단일 관세율)
∙ 소득세(PPH): (물품가격+관세)x7.5%(NPWP 소지자) or 15%(NPWP 미소지자)
∙ 사치세(PPnBM): (물품 가격 + 관세) x 개별 세율(10-75%)
 
□ 세관통로 자진 선택(Green or Red Channel)
 
ㅇ Green Channel: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ㅇ Red Channel: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 세관 신고대상
 
ㅇ 동물, 어류, 식물 및 그들의 생산품
ㅇ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ㅇ 총기, 공기총, 실탄, 폭발물, 검, 무기류 및 음란물
ㅇ 1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 및 지급수단(지급 수단을 모두 합산)
ㅇ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해외 구입물품
ㅇ 상용 물품(전시용 샘플, 수리용 물품,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 등)
 
□ 유의사항
 
ㅇ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상업용 샘플* 등을 신고하지 않아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 바람
* 수입 허가 등이 필요한 화장품, 식품 등의 경우 수입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통관 가능
 
ㅇ 특히, 인니의 경우 상용 샘플 등도 수입승인 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입허가 등의 제반요건을 미리 구비하여야 함
ㅇ 수량, 여행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용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은 세금 납부 대상이며 수입 관련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함
ㅇ ‘Green Channel’로 통과하다 세관의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  (면세한도 상향) 개인용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종전 미화 250불에서 500불로 상향조정하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가족 면세한도(1,000불) 규정 삭제
 
·  (단일세율 도입) 면세한도 초과 반입시 종전에는 품목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10% 단일 관세율로 전환
 
·  ※ 세금은 관세 외에도 부가세 10%, 소득세 7.5%(NPWP 소지자) 또는 15%(NPWP 미소지자)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사치물품에 대한 판매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수입제한물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수입제한물품의 경우 종전에는 개인용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승인이 필요하였으나,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한도에서 개별법에 따라 반입 허용
 
·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반입신고가 필요하고, 가방(3개)․의류(10벌)․전자제품(2개)의 경우 반입 수량을 제한함
 
·  (일시반출제도) 출국시 일시반출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여행자가 재반입 예정물품을 반출할 경우 출국시 일시 반출신고하고, 입국시 동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면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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