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 7월 이후에도 신청ㆍ발급 가능 > 한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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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7월 이후에도 신청ㆍ발급 가능 한인뉴스 편집부 2016-03-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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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은 6월로 사용 종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겪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거나 말소된 해외 거주 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머무를 목적으로 입국할 때,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절차간소화를 위해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했다.  
 
국내에 거주중인 다수의 재외국민이 현재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거소신고증’은 올 6월을 끝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7월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 신분증을 교체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이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6월까지만 주민등록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혼선을 빚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경우, 7월 이후에도 언제든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금융사나 보험사, 통신사 등에 신분을 증명해야 할 경우, 본인이 직접 가서 새로 받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초본에 있는 국내거소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안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할 때 알려준다.  
 
7월부터 국내거소신고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무부에 확인한 바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은 안 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국내 거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관해 궁금한 점은 행정자치부 콜센터(02-2100-3399)나 읍ㆍ면ㆍ동 주민등록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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