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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동포안내문]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6-02-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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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 및 제218조의19 제1항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관명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제시할 서류의 종류 : 비자, 단기체류허가증(KITAS), 장기체류허가증(KITAP)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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