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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이슬람 무장단체 '알누스라' 추종 인도네시아인…29일 첫 재판 한인뉴스 편집부 2015-12-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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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행 중 알누스라 깃발 사진을 들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사진=경찰청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소셜 미디어(SNS) 상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30일 오후 3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포·도검단속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 카심(32)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지난 14일 카심에 대해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카심은 지난 2007년 비전문취업 비자(E-9)로 한국에 온 후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올해까지 8년 동안 불법체류를 해왔다.
 
카심은 불법체류 기간 동안 충남 천안, 아산 등 공장에서 일해왔다.
 
그는 2011년 인도네시아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압둘라 하심’ 명의의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서 이슬람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카심 검거 당시 국정원과 검찰은 해당 통장이 테러자금 등을 모금하기 위한 계좌라고 판단했다.
 
또 카심의 자택에서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17㎝ 카본 나이프와 미국 콜트사의 M4A1 모형 소총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카심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에서 알누스라의 깃발을 들거나 경복궁에서 단체의 상징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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