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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해외 건설근로자 '비대면진료' 3분기중 시행…국내이송체계 구축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20-07-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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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외 건설현장서 코로나19 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히 국내 이송
기업 요청시 전세기·특별기 활용해 근로자 국내 복귀 지원
 
해외건설 현장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올해 3분기 안에 해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내병원의 원격진료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에 걸려도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해외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국내로 이송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연락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 해외건설 현장서 한국인 근로자 확진·사망…"의료여건 좋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해당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앞서 인하대병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라이프시맨틱스와 함께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가를 받았다. 라이프시맨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의료기관(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 서울대병원)들도 서비스에 참여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건설 현장에서 2명이 확진되는 등 해외 건설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대책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건설 근로자는 대부분 의료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에 있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 중증환자 이송 위한 연락체계 구축…현지 방역활동 지원
중대본은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도입된 전화상담과 화상의료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해 근로자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아울러 현지 방역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마스크 등 국내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을 모니터링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함께 현장 방역 상황 등을 상시점검하는 동시에 지난 5월 마련한 '해외현장 대응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지 발주처나 상대국 정부와 비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 기업과 발주처 간의 협상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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