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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한국발 입국제한 43곳으로…중국도 5개 지방서 격리 조치 한인뉴스 편집부 2020-02-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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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한국발 입국제한 국가 현황
 
-입국금지국, 필리핀·피지·몽골·세이셸·몰디브·엘살바도르 추가
-중국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은 14일간 격리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43곳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한국인 입국절차를 강화한 중국 5개 성(省)도 공식적으로 포함됐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한국인에 대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22곳으로, 전날 오후 6시보다 5곳이 늘었다.
 
몰디브는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후 들어오는 여행객 입국을 금지한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6일부터 최근 15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막고 있다.
 
몽골과 세이셸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을 방문한 여행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피지와 필리핀은 대구 등을 방문한 여행객이 입국 금지 대상이다.
이날 오전까지 포함됐던 나우루는 외교부 확인 결과 한국은 입국금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명단에서 빠졌다.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21곳으로, 전날보다 8곳이 늘었다.
 
중국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혔다.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격리나 자가격리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지역에서 실제로 한국인이 격리되고 있음에도 중국을 입국제한국에 포함하지 않아 왔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 지역으로 출국 시에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도는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입국하거나, 2월 10일 이후 이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 벨라루스와 튀니지, 모로코,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도 한국인 입국자에 건강확인서나 검역신고서를 요구하거나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덴마크, 영국, 인도네시아, 헝가리 등 18곳은 한국 전역이나 대구·청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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