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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권익위,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인도네시아에 전수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11-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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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된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조한 부디 삽또 쁘리보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이 우리나라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을 배우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를 방문했다.
 
권익위는 11일부터 3일간 KPK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와 보상․포상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부패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쁘리보워 부위원장은 권익위 관계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부패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어 국민의 신고가 크게 기여하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의 우수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해 배우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6년 12월 권익위(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KPK 간 부패방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 기관이 활발한 협력활동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그 결과 한국의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인도네시아에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전수될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가 향후 인도네시아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그동안 유엔,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요청으로 국제회의에서 수차례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최근 유엔이 각국의 우수 부패 신고자 보호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발간한「신고자 보호 우수사례 안내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한편, 권익위는 KPK의 요청으로 다음 달 초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연장 체결하고 그간 인도네시아에 전수한 정책들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책 컨설팅을 포함해 한-인도네시아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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