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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브까시 이민국 단속으로 한국인 8명 체포 한인뉴스 편집부 2015-10-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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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민당국은 최근 전국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및 여권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23일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시에서 실시된 단속에서 당국이 압수한 외국인들의 여권.   사진=안따라(Antara)
 
26일 자 자카르타포스트는 서부 자바주 브까시(Bekasi) 이민국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벌인 단속에서 적합한 체류허가증을 제시하지 못한 외국인 30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에꼬 뿌뜨란또 브까시 이민국장은 일본인 19명, 한국인 8명, 중국인 2명, 말레이시아인 1명이 체류 허가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각각 본국으로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포된 외국인들은 체류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단속은 몇몇 호텔과 아파트, 회사 등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외국인들 모두 그곳에서 적발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국은 체포된 외국인들의 여권을 압수했으며 심문 일정을 계획하는 중이다. 위반 사항을 조사한 후 추방 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브까시에 외국계 기업이 많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들이 합법적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일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민국장은 “불시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민국 단속시에는 끼따스(KITAS) 또는 끼땁(KITAP)과 같은 체류허가증과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도착비자(VOA)나 상용비자 등으로 근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구인될 수 있어 사업 현장 출입을 자제해야한다.
 
체류허가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체류허가를 진행 중이라는 증명서류(TPP)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소지해야 한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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