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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이민국 단속에 한인 동포사회도 ‘긴장’ 한인뉴스 편집부 2015-10-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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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를 비롯한 자보데따벡 인근 이민 당국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벌이고 있어 한인 동포 사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이민국, 인력부, 검경찰 외사과 등 4개 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방이 사업장과 외국인 주거지역을 불시 검문해 외국인 체류허가서류 등을 조사했다.
 
20일 한인동포 커뮤니티에서는 ‘남부 자카르타 깔리바따 아파트에는 단속 직원이 일부러 전기를 내려 외국인을 관리실로 유인해 체류증 검사를 시행한 일도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민국 단속시에는 끼따스(KITAS) 또는 끼땁(KITAP)과 같은 체류허가증과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도착비자(VOA)나 상용비자 등으로 근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구인될 수 있어 사업 현장 출입을 자제해야한다.
 
체류허가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체류허가를 진행 중이라는 증명서류(TPP)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소지해야 한다.
 
한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한인 동포 박씨는 "어제(20일) 회사가 입주해있는 오피스 빌딩에 이민국 직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혹시 몰라서 늘 가방에 여권과 끼따스를 소지하고 다니고는 있지만, (이민국 직원에게)해코지를 당할까 불안한건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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