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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MUI 할랄 담당자, 한국 '오송 국제 화장품 컨퍼런스' 참석 한인기업 편집부 2015-10-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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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오송 화장품·뷰티 산업 엑스포가 10월 20일 막을 연 가운데 KTX 오송역 그랜드홀에서 ‘2015 국제 화장품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코스메틱 사업단의 박장서 단장이 좌장을 역임한 세션1은 ‘글로벌 화장품 산업 현황’을 주제로 세션2는 한국콜마 기술원의 강학희 원장의 주재로 ‘K뷰티의 지속적 글로벌화’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룩마눌 하낌 LPPOM MUI 디렉터는 할랄에 대해 강연했다. 룩마눌 하낌은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체 화장품 개수는 약 9만 2,362개이다. 이 중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은 전체 4.7%에 불과한 약 4만 0624개이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할랄 인증이 의무적인 사항이다. 그 이유에 대해 룩마눌 하낌 디렉터는 “화장품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인체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워터프루프 제품의 유통은 허락되지 않으며 립스틱 역시 필수적으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람(금지성분)과 나지스(불결하거나 위생이 문제되는 것)는 인도네시아에 수입될 수 없으며 돼지 유래 성분이 함유되거나 인체 유래 성분, 태반 또는 이슬람 의식을 거치지 않은 동물성분(소, 양 포함)이 함유된 제품은 유통될 수 없다”로 덧붙였다. 
 
또 그는 인도네시아 내 할랄 인증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식품보다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할랄 인증에 어려움이 있다. 또 할랄 원료를 찾기 어려우며 공급업체의 할랄 인식 자체가 낮은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관련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며 “현재는 이슬람법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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